신용정보활용체제

KT Investment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소중히 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객이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보호 및 관리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투자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나. 신용질서 문란행위조사, 분쟁처리, 본인여부 등 사후 관리

2. 신용정보의 종류

구분

신용정보의 종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성명, 영문명,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직종, 직위, 성별, 국적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정보)

- 여신성거래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능력정보)

-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공공정보 등

-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관련 정보
-
기타 대상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와 관련하여 대상계약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본인이 제공한 정보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제공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회사 :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 신용평가정보㈜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을 위한 신용조회업무 수행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수행

2. 여신금융협회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 협회: 여신금융협회
-
국가기관 :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의무 이행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구분

신용정보의 종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성명, 영문명,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직종, 직위, 성별, 국적,
사용본거지, 과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정보)

- 여신성거래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능력정보)

-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공공정보 등

-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관련 정보
-
기타 대상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와 관련하여 대상계약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본인이 제공한 정보

4. 제휴업체 등 제3자 제공
당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 제휴 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당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당사는 가명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
나.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나.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전자적 파일 :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
(2)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 : 파쇄 또는 소각

3.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가.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 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당사를 방문하시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요청, 법령상의 의무 준수, 민원·소송·분쟁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
나.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알리는 것이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1.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 및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열람한 고객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정정 조치한 후 처리결과를 7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 주체는 당사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것을 통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당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가 내부경영관리목적,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제외)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당사는 신용정보주체와 계약한 금융거래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5년
 2. 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3개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사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1)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기준, 기초정보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1)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제1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마)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2) 신용정보주체는 위 전송요구를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1) 본사 내방
2) 대표 전화번호 : 02-739-8356
3) 이메일 : investment@kt.com

3.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신용)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 전화번호 02-1833-6972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yisa.or.kr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보호인증 | www.eprivacy.or.kr | 전화번호 02-580-0533~4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 관한 사항/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업무 담당/고충사항 처리 부서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의 각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영본부

박정환

02-739-826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경영본부

손효주

02-739-8263